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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손목시계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동 수출…서울세관에 적발
중국산 손목시계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동 수출…서울세관에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9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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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스티커 떼고 국산으로 바꿔 120억 상당 중동수출
유명브랜드 택 붙여 국내 오픈마켓에 60억 상당 유통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에서 ‘메이드인 차이나’ 표시 스티커를 떼고 ‘메이드인 코리아’ 로 각인해  중동으로 수출한 사업자들이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중동에서 한류열풍을 타고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을 원하는 중동 바이어들이 많아지자,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 62만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국내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의 헤드 뒷면에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를 각인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38만점 , 120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했다. 

 A씨는 또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와 공모해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가장해 국내 오픈마켓 유통시켰다. 

A씨는 중국에서 개당 1만3000원에 수입한 손목시계 24만점, 60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 한 후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택(TAG)을 부착하고, B씨는 이를 오픈마켓 등에서 국산으로 광고하고 개당 30만~50만원에 판매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업자 A씨의 사무실에서 원산지표시가 손상된 시계 및 원산지 세탁에 활용한 시계 부착용 택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점과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손목시계 24만점에 대해서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손목시계는 원산지표시를 중국산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수입 손목시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세탁 고위험 물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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