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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③] 공정세정 실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③] 공정세정 실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8.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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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특권엔 ‘엄정 조사’, 혁신성장·코로나 피해엔 ‘적극 지원’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 실현

<업무 여건>

◆경제 회복세 속에서 산업 간 양극화 현상 및 부동산 투기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포착

◆사회 전반의 투명화로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눈높이 또한 지속 상승

⇨청렴·공정한 공직자세를 견지하면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 필요


<추진 방향>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 대응 강화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 엄단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 토대 마련

-청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공정하고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1.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가. 상반기 성과

❶ 코로나19 상황 속 반사적 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탈세에 대응 강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고도 급증한 소득을 누락하는 신종·호황 분야* 조사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업종별 업황 변화를 신속하게 도출

○소득 은닉을 통한 고가자산 취득, 호화·사치생활자 등의 수입·재산 내역을 정밀 검증하고,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실시


❷ 부동산 편법거래·기업이익 독식 등 불공정 탈세에 강력 대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의 자금출처검증 등을 상시화하고, 증여주택은 당초 취득 및 증여 이후의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해 탈루행위 검증 강화

○고액급여와 퇴직금, 부동산 내부거래 등을 통한 불공정한 부의 이전 등 기업이익·재산증식 기회를 독식한 사주일가 및 관련 기업 정밀검증 실시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재산급증 미성년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재산급증 미성년자 등 관리범위 확대, 세대 간 조기・변칙 증여 모니터링

○국적 등 신분세탁을 통한 거주지국 위장,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기획조사 실시


❸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등 적극적 추적 조사 실시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가주택 거주 등 재산 은닉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 실시

-전환사채 은닉, 사전증여 등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추적 조사 수행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 징수, 437억원 상당의 현금을 징수하고 채권 확보

-행정안전부,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징수기관에 가상자산 강제징수 관련 업무 노하우 등 공유


나. 하반기 계획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 대응 강화

○(조사)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며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분야 강력 대응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인프라) 정보공유·합동대응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 공고화, 개선된 포상금 제도*를 통한 생활 속 탈세제보 활성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 강화

*(상반기 개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시기 합리화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 관심분야와 신종 탈루유형 등도 적극 발굴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 엄단

○(조사)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법인카드, 회원권 등

-해외 현지법인·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

○(인프라)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 대응 강화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변동 사항을 분석하여 탈루혐의 검증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 제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조사)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 정교화

-고액의 전세금을 포함한 부담부 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증여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고액 전세금 승계 후 미상환·대리상환,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 등

○(인프라) 허위·위장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추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추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와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

*(요건)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등

○(인프라)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모형 고도화를 통해 추적조사대상 선정 정교화

*압류재산의 매각·추심업무 자동화 및 압류 장기화 차단

 

2.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 토대 마련

가. 상반기 성과

❶ 능동적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 기능 운영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문제발생 예상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예방적·문제해결 중심의 감사기능 강화


❷ 과세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법률지원 제공

○메신저를 통한 법률자문 제공, 조세소송사례집 법령정보시스템 게재, 경력별 과세품질 교육 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적법과세 지원체계 운영

 




 

나. 하반기 계획

■청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신규직원 대상 청렴 토크콘서트, 재직직원 대상 청렴 동아리 운영, 관리자 이상 사이버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생애 全 단계에서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반부패 슬로건 공모,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청렴정책 추진성과 카드뉴스 배포 등 대내·외 소통 확대로 청렴문화 확산 노력 지속

○적극적 업무추진 우수사례 창출은 우대, 고의성 없는 경과실은 면책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처리 체계 구축


■공정하고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과세사실판단·기준(법령해석) 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편화*

*사실판단·기준자문 간 착오 신청시 (종전)반려 후 재신청 → (개선) 소관 변경하여 자문 제공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대폭 확대(분기별→격월)

○세법 관련 법원 최신 판결문을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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