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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 부분 ‘지배주주 증여의제’로 과세
수혜법인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 부분 ‘지배주주 증여의제’로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8.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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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사회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최초 신고 이후 3개년 간 발생한 실제 이익에 대해 정산신고도 해야 한다. 본지는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지배주주 판정요령,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방법과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하여도 과세요건, 개시사업연도와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


1. 개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이하 ‘일감몰아주기’라고 함)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1130호, 2011.12.31, 상증법 부칙3).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2.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상증법 §45의3①).

*일반기업의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


나.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의 판정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해당 개인주주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수혜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지배주주로 보지 않는다(상증령 §34의3①2).
 

 







③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다음 순서에 따른 자를 지배주주로 본다(상증령 §34의3① 후단 상증규칙 §10의7).

㉠ 본인과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참고>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의 주식 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 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본인과 본인의 친족 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상증령 §34의3① ’15.2.3.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지배주주의 판정기준일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증여시기)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지배주주 판정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및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지배주주 해당여부 판정 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해 한 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며, 여기에서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란 병렬적인 간접출자관계를 말한다(상증령 §34의3②).

※지배주주 판정 시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의 간접출자법인의 범위가 다르다. 지배주주 판정 시의 간접출자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4) 지배주주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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