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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시간급 받아도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판단
일급·시간급 받아도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판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8.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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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2> -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 중심으로 -

제2편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2장 실시간 대상자 및 소득자료 제출
 

1. 일용근로자

다) 3월의 기간 계산방법과 계속근로의 의미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간계산의 방법과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기간계산과 관련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국기법 §4),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월단위로 정한 때에는 역(歷)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월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일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에 따라 계산했을 때 3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법인46013-3243). 역에 의한 계산사례는 아래와 같다.
 

■역에 의한 기간 계산 사례

○계산방법(민법 §157, §159, §160)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불산입, 단,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산입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

•(계산) ①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 ②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만료 ③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만료


○계산사례

 





둘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 때 “계속하여”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본다. 따라서 1개월에 15일씩 6개월 간 지속적으로 근무했고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아래의 심판례 같이 인정된다면,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상의 계속근로 판단은 고용형태, 계약내용,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계속근로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계속근로 판단기준 제시

→ 대법원 1995.7.11. 선고93다26168(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


나. 일용·상용근로 구분실익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

1) 구분실익

상용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 연말정산 여부,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첫째, 원천징수 방식과 관련해 상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를 한다.

둘째, 상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다.

셋째, 상용근로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연 1회 제출)하는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21년 7월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매월 제출). 단, ’21년 2분기(4월~6월)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7월 말까지 제출한다. 위 내용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일당 20만원에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를 가정하자. 첫째, 총지급액 2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5000원을 빼면, 소득금액 50000원이 나온다. 둘째, 소득금액 50000원에서 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 3000원이 나온다. 이 때 6%는 소득세 세율(6%~42%) 중 최저세율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면 결정세액 1350원이 나온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소액부징수, 소법§86),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도입했다.

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소법 §164).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한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율이 인하됐다. 미제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는 0.25%이며, 지연제출 시 가산세는 0.125%이다.

미제출은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불성실 제출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연제출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2. 상용근로자

가. 의미

일용근로자 편에서 설명하였듯이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로 본다(소법 기본통칙 20-0-1). 또한,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더라도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고용된 자 역시 상용근로자이다(소법 §14③, 소령 §20①).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반기별 제출주기가 유지된다. 다만, 종전에는 서식에 6개월분 급여총액을 기재했으나, ’21년 하반기 귀속분부터 급여를 월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됐다.

즉 ’21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제출 시 개정서식으로 급여를 월별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미제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는 0.25%이며,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 0.125%가 부과된다.


3. 인적용역사업자

가. 총설

1) 인적용역사업자 유형

사용종속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나뉜다. 이 때 면세대상 인적용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과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이 있다.


2) 소득파악 수단

소득파악 수단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이다(부법 §32, 소법 §163). 다만,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에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없으므로(주택임대사업자 제외)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은 아래와 같이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간이)지급명세서

먼저, 소득세법은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소법 §127①(3)),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파악을 하고 있다. 이는 면세 인적용역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 때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는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소령 §184③).

또한, 소득세법은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할 계산서발급 의무 등의 납세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소령 §211⑤). 또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래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소령 §212⑤).


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전술하였듯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할 자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여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장 제공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을 파악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구분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구분실익) 원천징수, 필요경비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비교(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으로 본 판례

-(행법2008구합11389) 부동산중개업 지속적 영위와 컨설팅회사 대표회사 취임, 토지매입·건물 신축 등의 사업 위해 시장 및 권리분석 진행

-(행법2016구합9213) 연 1~2회 자문제공, 고문계약 유지기간 장기, 용역 미제공 기간에도 꾸준히 보수 지급

-기타소득으로 본 판례

-(행법2014구합56529) 강연활동(동 판례에서 사업활동 인정)과 집필활동은 별개, 쟁점 책을 집필한 이외 다른 책은 미집필

-(심사양도2005-0018) 2억원이 부동산 매매알선 수수료라는 근거 없다.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이력 부재


나. 면세대상 인적용역

1)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36개 업종)

가) 의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소법 §127①(3), 소령 §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1) 면세되는 인적용역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이 때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부법 §26①, 부령 §42, 부칙 §29).


(2) 구체적 유형(경비율 인적용역 업종코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이 36개 업종이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유형(한국표준직업분류 기반)에는 있으나 세법상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에는 없는 업종이 분리·신설됐다. 즉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지원하고자 기존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음영표시 6개 업종 추가)으로 업종코드가 확대·세분화된 것이다.


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소법 §164의3).


(2)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7월 지급분은 8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제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는 0.25%이다. 미제출은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불성실 제출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지연제출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가 감면되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2) 원천징수되지 않은 인적용역(8개 업종):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가) 의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골프장 경기보조용역, 소포배달용역, 대리운전용역, 수하물운반원, 간병용역, 파출용역,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8종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소득법 §173, 소득령 §224).

주로 최종소비자와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 제공자 등에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의무를 부여했다. 이 때 사업장 제공자 등은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1) 제출의무자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가 제출대상이다. 골프장사업자, 대리운전업체 등이 해당된다.

다만, 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출기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국회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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