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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오피스텔 시공자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권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오피스텔 시공자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권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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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오피스텔 시공자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확보하도록 법무부에 관련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최근 청년세대와 1인가구 중심으로 주거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오피스텔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1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가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는 ▲오피스텔 거주여건 개선 ▲부적합 먹는샘물 회수·공표 ▲거짓 온라인 의료광고 차단 등이 포함됐다.

김부겸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반려동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세대·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오피스텔 거주 여건 개선과 온라인 의료광고, 먹는샘물, 수산물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제도개선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환경부에는 수질기준 위반 등 음용이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표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입비중이 크고, 식품안전·원산지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대·정비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자동차리스 관련, 청약철회, 위법한 계약해지 요구 등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들을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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