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및 보증금, 주택 취득자금 수증 혐의 정밀 검증
국세청이 소득없는 연소자에 대한 취득자금 정밀검증에 착수했다.
자금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음식점 창업 및 고가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국세청은 19일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4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거래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연소자 A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A는 이듬 해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연소자 A가 업체 대표이며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 B로부터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과 고가 주택 자금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창업자금 및 보증금,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수증 혐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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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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