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56 (금)
종부세 상위 2% 여당안 폐기, 1주택 9억→11억 전격 합의
종부세 상위 2% 여당안 폐기, 1주택 9억→11억 전격 합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9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재위 조세소위 이어 오후 전체회의서 대안 의결
- 당초 ‘여 2%안’ 대 ‘야 12억안’ 격돌 예상 뒤짚어
- 공동명의 합산 12억 기준 유지…정의당, “여야 야합”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전격 폐지하는 대신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여당의 ‘상위 2%’ 과세안과 국민의힘의 ‘과세 기준선 12억원 상향’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전 10시에 열린 상임위 조세소위에서 싱겁게 합의해 버리자, 정의당이 “거대여야의 야합”이라며 발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조세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안을 전격 합의 처리했다.

대안의 뼈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것.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여당 기재위원실 관계자는 이날 아침 기자와 통화에서 “10여명의 기재위원들이 제출한 여러 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핵심은 여당의 상위 2%안과 야당의 12억 과세기준의 대립”이라며 “야당이 물러설 가능성이 없는 만큼 야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었다.

여당이 제1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선 11억원에 합의하자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사이좋게 부자감세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2중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해 밀어붙인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2% 종부세 개악안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완벽한 부동산 부자감세”라고 전제,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종부세는 대폭 낮아진다”면서 “공시가 20억 고가주택은 종부세 220만원, 50억원 주택은 300만원이 각각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폭등 시기, 고가주택 세 부담을 낮추는 합의는 양당의 부동산 가격안정 포기 선언”이라며 “양당은 합당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을 11억원으로 정한 개정법안에 전격합의하자, 정의당이 "야합, 합당하라!"며 발끈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을 11억원으로 정한 개정법안에 전격합의하자, 정의당이 "야합, 합당하라!"며 발끈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