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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 독점업체 세무조사, 큰손은 피해가나?
우월적 지위 남용 독점업체 세무조사, 큰손은 피해가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0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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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하반기 폭리 취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 세금 탈루 검증” 천명
- 지역건설업체, “수도권 건설 대기업들이 전국의 지역 건설일감 80% 싹쓸이”
- 전문가, “힘센 건설 대기업, 역량 총동원해 인허가 따내…큰 건은 안 보이나?”
- “집권여당, 올해 국감 때 플랫폼기업 벼르는데, 건설 대기업 독점은 모르쇠?”

코로나19 국면이 만 2년째로 접어들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들도 양극화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가 기술혁신이나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시장양극화와 달리 전통적인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업종 내부의 양극화는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들이 각종 인허가 로비 등 촘촘한 대관업무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의 지역사업자를 제치고 일감을 싹쓸이,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반면 비수도권 건설업체들은 고사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선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 소재 일반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2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대규모 건설공사의 수주 기회를 대부분 수도권 건설사들이 독점, 비수도권 지역 소재 건설회사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설업계가 자체 집계한 2021년 토목건설 시공능력순위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내년 7월까지 적용되는 시공평가액 상위 100대 기업 중 1조원이 넘는 건설회사는 43개사다. 이중 수도권 소재 건설회사는 31개로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 건설사들은 건설 대기업들 대부분이 막대한 로비력을 행사해 인허가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여 전국적에서 공사일감을 독식해왔다고 주장한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지역과 청주시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다수 수주했으며, 청주시가 HDC현대산업개발측의 비용읔 크게 줄여주는 설계 변경 요청을 수용해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서울에 본사를 둔 HDC현대산업개발은 5조6103억원의 시공평가액을 기록하며 업계 순위 9위다.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의 2019년 기준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이 28.1%(공공 44.7%, 민간 19.1%)에 불과한 점이 부각됐다.

정부는 이런 수도권 건설대기업들의 일감수주 독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역내 건설사업자들의 자잘한 독점만 규제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 국세행정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의 변칙적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독점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나 석재채취 사업자 등을 대표적인 인허가 독과점 사업자로 꼽았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들의 탈루행위 검증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을 하겠다”고 본지에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건설 대기업들의 거시적 차원의 수주독점에 대해서는 달리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용방안에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는 지역 중소기업 해당 내용이며,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모바일쇼핑이나 배달업체 등 이른 바 플랫폼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성을 제도적 행정적으로 짚어본다는 목표를 밝힌 가운데, 국세청도 대기업들의 거대 불공정 행위나 금권과 인맥을 활용한 일감 독점 등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 전문가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국제사회의 국제조세 합의이후 플랫폼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이전가격 과세 룰(rule)이 다자간 합의에 이르면 내국기업간 ‘일감몰아주기’ 법리와 일맥상통 하게 된다”면서 국세청도 이런 맥락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징세행정 모색을 주문했다. 이 전문가는 또 “건설업은 오랜 기간 악성 비자금 창구로 세무 투명성이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분야”라면서 “일부 건설업체들은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한 대관(對官) 업무를 통해 인허가 등의 로비를 벌여 수주와 매출을 독식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혁신과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플랫폼경제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건설 대기업의 일감독점은 행정규제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1일 기준 시공평가액 22조 5640억인 삼성물산이 시공평가액 기준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건설 대기업으로 시공평가액이 1조원이 넘는 회사는 모두 31개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11조3770억) ▲지에스건설(9조9286억) ▲대우건설(8조7290억) ▲현대엔지니어링(8조4770억) ▲롯데건설(6조 7850억) ▲디엘이앤씨(6조4992억) ▲HDC현대산업개발(5조6103억) 등이 5조원 이상 초대기업들이다.

이어 ▲에스케이에코플랜트(4조9162억) ▲한화건설(3조4165억) ▲디엘건설(3조2492억) ▲태영건설(2조6478억) ▲대방건설(2조4863억) ▲코오롱글로벌(2조766억)등이 2조원 넘는 시공평가액을 자랑하는 대기업들이다.

아울러 ▲삼성엔지니어링(1조9455억) ▲한신공영(1조9284억) ▲동부건설(1조9172억) ▲서희건설(1조8174억) ▲두산건설(1조 4909억) ▲한라(1조4861억) ▲쌍용건설(1조4819억)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1조4116억) ▲케이씨씨건설(1조4108억) ▲효성중공업(1조3909억) ▲반도건설(1조2642억) ▲호반산업(1조2549억) ▲금강주택(1조2502억) ▲신세계건설(1조2385억) ▲한양(1조1669억) ▲아이에스동서(1조1143억) ▲양우건설(1조242억) 등이 시공평가액 1조원 이상 건설 대기업들이다.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강조하고 있는 김대지 청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13일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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