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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매매 때 중개수수료 400만원 줄어…중개보수 개편
10억 아파트 매매 때 중개수수료 400만원 줄어…중개보수 개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8.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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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9억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 0.4%, 9억 이상은 단계적 인하
-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는 개인 2억, 법인은 4억으로 각각 올려
-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상한 도입· 중개법인 최소자본금 상향 추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10억원 아파트 매매 때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현행 0.9%에서 0.5%로 낮아져 중개수수료가 최대 400만원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값상승으로 늘어났던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며, 공인중개사 책임한도도 두 배로 늘어나 부동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6억원 이상 아파트·주택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거래 보수상한요율 인하 등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늘리는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시행규칙 개정 전 조례 개정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자체에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매매 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1% 낮춘 0.4%, 9억원 이상 구간 요율은 현행 0.9%에서 0.5·0.6·0.7%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령 10억원 아파트 매매 때 지금은 현행 상한 요율 0.9%를 적용해 900만원을 내야 하는 중개보수료가 개편 뒤에는 상한요율이 0.5%로 낮아져 이를 적용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무려 4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것.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2015년 대비 6억 이상 매매거래나 임대차 3억 이상 거래가 크게 늘었다“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로 보수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전했다. 또 “9억 이상 고액구간 요율을 세분화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8억9000만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현행 보수요율인 0.5% 적용해 중개보수료가 445만원이었는데 집값이 올라 9억에 매매가 결정 될 경우 0.9%가 적용돼 중개료가 810만원으로 365만원이나 급증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 안이 시행될 경우 요율 경계가 바뀌어도 보수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완화될 전망이다. 가령 8억9000만원짜리 부동산 매매 때 중개보수료는 356만원(0.4%)이고, 1000만원이 올라 9억원에 매매해도 450만원(0.5%)으로 84만원만 오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이번에 전 구간에서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임대차 요율을 설정했다.

아울러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고쳐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올리고,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늘릴 방침이다. 

중개사고 때 공인중개사 책임한도가 개인은 현행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현행 연 2억원에서 4억으로 각각 올라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2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으로 연장된다.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도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온라인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전자계약 활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연계해 대출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중개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의 상한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법인의 법정 최소 자본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 보호 및 중개보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하반기 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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