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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법인세, ‘직전 3년전’까지로 확대”
“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법인세, ‘직전 3년전’까지로 확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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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 입법 발의…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구제책
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환급 범위를 ‘현행 직전연도’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 기간을 확대, 중소기업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현행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직전연도 법인세에서 일부분을 환급받는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개정 법률안 제8조의4)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결손금은 원래 차후 연도에 이월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은 결손금은 이미 공제받은 금액으로 봐서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박광온 의원 이외에 김영배・김진표・송갑석・윤영찬・이낙연・이장섭・임호선・전혜숙・홍성국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도표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도표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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