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재계,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올리자”
재계,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올리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 세 부담 합리화 위한 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 전달

재계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행 6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4차 대유행 장기화 등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조세제도를 개선, 실의에 바진 기업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3일 “국내 주요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3%→7%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 부담률 15%) 유지 등이다.

한경연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항공과 외식‧숙박 등을 꼽고 이들 업종에 대해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 확대, 세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한도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세액공제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해외진출 기업의 불합리한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면서 완화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국내기업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이 사내에 유보한 소득 중 일부는 해당 국내기업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법인세를 물리고 있다. 이 제도는 낮은 법인세율 국가로 소득을 빼돌리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경연은 그러나 “정상적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완화를 주장해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