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실시 등 심의... 2년 임기
9월 3일 24시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9월 3일 24시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대전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올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9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2명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5년 이상 업무 경력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가 응모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세청(본청, 지방청)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반드시 해당 위원회에 중복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지원해야 한다.
공모 기간은 9월 3일 24시까지 이며,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재직증명서 1부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을 갖춰 마감일까지 이메일(pmj1135@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042-615-2704)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