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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대한변협, ‘로톡’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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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낸 변호사를 상단에 노출 …"경제적 대가에 따라 변호사 등급매겨"
가입회원 숫자 허위로 부풀려 소비자 기만해 유인
로톡 화면.
로톡 화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은 로톡이 소비자 상대로 다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구체적으로 “로톡이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해 유인해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로톡은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premium)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에서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 시켜 법률사건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변협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일반 가입 변호사들은 단순하게 ‘로이어’로 칭하며, 검색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사이트 하단에 프로필을 작게 배치하고 상담 예약도 제한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면서 “오로지 ‘경제적 대가’의 지급 유무로만 변호사의 가치와 상품성을 차등화하여 운용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제적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변호사에게 등급을 매기는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호칭과 노출 우선순위 제공은 마치 해당 변호사의 역량이 정밀하게 검증되었고, 다른 변호사에 비해 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발하게 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일반 검색포털과 달리 로톡은 모든 법률상담을 자신들에게 맡기라는 식으로 ‘변호사·법률사무’만 특정해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는 로톡이 보다 전문적인 검증 절차 등을 갖추었다고 신뢰하게 되므로 기만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로톡은 ‘프리미엄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가 광고비 지급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는 점을 적절히 알리지 않아‘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했다. 

로톡은 최근까지도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가입 변호사 숫자가 3900여 명이라 소개하고 , 회원들에게 보낸 홍보 브로셔에는 2200명의 변호사가 가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자체 확인한 결과 로톡의 프로필 노출 변호사는 7월 23일 기준 1444명이고 현재도 그 숫자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홈페이지상 회원 수는 2956명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1512명이 중복된 것으로 서울변협은 파악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마치 3900여 명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노출된 변호사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변협은 “로톡이 돈을 받고 ‘프리미엄’ 호칭 및 사이트 상단 노출의 특전을 받는 유료회원 숫자나 사실상 유령회원이나 다름없는 ‘휴면회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변호사 회원수 과대 포장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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