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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익 변동 없는 예정원가 변경 살펴 매출원가 과소계상 피해야
계약수익 변동 없는 예정원가 변경 살펴 매출원가 과소계상 피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8.24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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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예정원가 착오입력, 예정원가가 누적발생원가 미달
- 금감원, "검증 어려운 예정원가, 증가가 일반적…감소땐 주의"
- 감사인, 질문·문서검증→예정원가변경사유 타당성 검토해야

계약수익 변동이나 공사지연 등의 사항이 없는데도 예정원가가 감소하는 등 예정원가가 누적발생원가에 미달하는 예정원가 오류 발생 때는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예정원가 착오 입력 등으로 예정원가에 오류가 발생,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한 감리지적사례를 최근 이같이 소개했다.

A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에 따라 계약수익·원가에 대해 보고기간 말 현재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구하는데 설계용역의 진척단계를 진행률로 산정하는 ‘산출법’을 사용했다. 산출법에서는 회계상 인식해야 할 원가(예정원가x진행률)와 실제 발생원가가 다를 수 있다. A사는 이런 회계상 원가와 실제 발생원가의 차이에 대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조정분개를 통해 장부에 반영해 왔다.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 계약수익이나 예정원가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원가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A사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가율이 67-68%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6년 사업 담당자의 예정원가 착오 입력 등으로 예정원가가 누적 발생원가에 미달하는 사업들이 발생했고 이는 매출원가 과소계상으로 이어져 원가율이 61%로 하락했다. 특히 오류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특정 사업부는 원가율이 39%까지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A사가 예정원가를 산출법에 따른 진행률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예정원가가 누적 발생원가에 미달하는 등 오류 사업이 발생하며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2를 지적근거로 들었다.

금감원은 2016년 A사의 원가율이 전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해 계약수익 또는 예정원가가 결산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확인 과정에서 금감원은 사업담당자의 착오 입력 등으로 인해 예정원가가 누적발생원가에 미달하는 사업을 다수 발견했다. 또 A사 회계팀이 총괄표 상 예정원가 특이사업을 검토하도록 결산체크리스트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감사인이 예정원가 변경이 큰 사업에 대해 사업부 담당자 및 상위권자의 검토와 승인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질문 및 문서검증 등을 통해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사의 감사인은 진행매출 총괄표에 대한 재계산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 발생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고, 예정원가 변동의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절차에서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오류 사업을 누락하는 등 감사수행을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예정원가의 변경은 검증이 쉽지 않은 반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예정원가 증가가 일반적이므로 예정원가 감소의 경우 주의를 기울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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