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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우자증여공제 악용한 감자, 의제배당과세 여부 검증”
국세청, “배우자증여공제 악용한 감자, 의제배당과세 여부 검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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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집중 점검…“주식소각이익 대주주 귀속땐 ‘실질과세원칙’ 의제배당과세”
—  본인 주식을 법인에 팔고 대가 지급받은 것으로 봐…의제배당으로 봐 배당소득세

국세청은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악용, 법인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주식을 회사가 되사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올 상반기부터 집중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중소기업 대주주들이 법인 이익을 회수해 가려고 자사 주식을 취득해 소각,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감자(減資) 이익을 합법적으로 꾀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이 주주로부터 되산 주식 취득금액이 당초 해당 주주의 취득금액보다 크면 ‘법인지급액’에서 ‘주주의 취득금액’을 의제배당금액으로 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한 법인세 전문가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시가로 평가한 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해당 주식을 시가로 다시 취득, 소각하면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문가는 “배우자 증여 때 적용되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하면 증여세도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면서 “배우자 증여 후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합법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세금 없이 대주주가 환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연초부터 이런 자본거래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했다. 해당 자본거래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단서조항을 지켰는지, 법인의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거래였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있는 것.

한 법인세 전문가는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하는 거래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법인에 상환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금융흐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 모두를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점이 명백하면,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 주식을 법인에 팔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면서 “대표이사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배당),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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