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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vs 5개 증권사 TRS거래 놓고 세금 다툼
국세청 vs 5개 증권사 TRS거래 놓고 세금 다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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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TRS로 지급한 배당소득, 증권사가 원천징수 해야”
— 증권사, “파생상품거래 해당세율 적용, 원천징수의무 없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투자자로부터 변동금리로 자금조달비용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식투자로 얻은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을 모두 해외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자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증권사들은 배당소득이 아닌 파생상품거래이익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신고・납부했고 자신들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은 이 거래에서 해당 해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전체수입이 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종문 교수(동국대)는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개최한 세미나 2번째 주제 발표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투자한 뒤 주가변동분과 배당금을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 98조의 1항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TRS거래의 경우 과세를 위한 명확한 법령과 판례 등이 엇갈리고 있어 세금 분쟁을 빚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TRS 거래는 해외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에 주식투자를 맡기면서 이자 등 투자자금에 대한 증권사의 조달비용을 지원하고 증권사로부터 전체이익(주가변동분과 배당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파생삼품거래다.

오 교수는 "통상적인 세법 해석에 따르면, TRS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금융업자의 TRS거래이익은 사업소득이므로, 해당 해외 투자자 거주지가 조세조약을 나라에 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라면 사업소득으로 2% 세율로 원전징수를 해야 하며, 이는 배당소득세율(20%)보다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TRS를 이용한 조세차익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지만 과거 법원의 판례는 과세에 부정적인 경향도 있다.

법원은 거래의 법적 형식에도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거나 민사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교수는 "법원 입장을 보면 실질과세 원칙은 어렵다"면서 "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필요 없이 그 부인규정을 적용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실질과세원칙이 아니더라도 가장행위에 불과한 거래 효력을 부인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남긴 점. 이 판결 때문에 국세청이 다시 적극적인 과세에 나설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로담코 판결'로 알려진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두8499)은 네덜란드 법인이 간주취득세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 한국법인 A를 100% 취득하지 않고 대신 네덜란드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B, C가 각각 50%씩 취득, 51%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해 과세당국과 다툰 건에 대한 판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을 통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 교수는 "이 판결 이후 종전보다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더 인정하는 판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해외투자자가 얻게 되는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전액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과세당국의 유권해석도 조금씩 다르다.   

2003년 유권해석에서는 증권회사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 외국업인이 지분스왑(equity swap) 계약을 맺고 거래이익을 외국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봤다.

2011년 국세청 유권해석(2011.8.23)에서는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맺고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봤다.

오 교수는 그러나 "조세조약상 체결국의 거주자인 비거주자 및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비거주자/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실질과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14조의 1~3항이 ▲명의상 귀속자 ▲거래의 명의 또는 형식 ▲법적 실질 등을 명확히 가려 민사법상 거래를 세법상 거래로 재구성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미국도 '실질과세 우위원칙(substance over form doctrine)을 당연한 세법해석 방법으로 이해해 왔고, 여기에 더해 2010년 일반원칙을 조문화(IRC 7701(o))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독일도 조세통칙법에 형식적 법적 관찰방법과 구분되는 '경제적 과찰방법'으로 해석되는 4개 조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불복과 관련한 국세청의 대응 논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성실히 심판원 불복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고 세부적인 법리나 대응 방침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오종문 교수(사진 오른쪽)가 25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주최 세미나에서 TRS 거래 과세 재정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현 기자
오종문 교수(사진 오른쪽)가 25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주최 세미나에서 TRS 거래 과세 재정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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