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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지급 사례 안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지급 사례 안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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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허위 제출, 잘못 계산후 신청한 사례
이준희 과장, "신청요건 및 요건에 맞는 자료 제출해야 지급대상"

국세청이 26일 ’21년 귀속 정기분과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인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미지급 사례를 안내했다.

국세청 이준희 장려세제운영과장은 본지에 "신청요건 및 요건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장려금 지급대상이 됨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증빙서류 허위 제출로 인한 미지급 사례를 소개했다.

신청인 A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으나, 국세청이 임대인에게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과 상이하고, 재산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했다.

또다른 사례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다. 

신청인 B는 모상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관할세무서에서 상사 대표에게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사 대표는 B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했다.

다음 사례는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 신청한 경우다.

신청인은 C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를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기타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어서 국세청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차감해 신청한 케이스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D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국세청이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한 결과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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