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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부당행위 땐 수혜법인 매출 합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의도적 부당행위 땐 수혜법인 매출 합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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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사회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최초 신고 이후 3개년 간 발생한 실제 이익에 대해 정산신고도 해야 한다. 본지는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지배주주 판정요령,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방법과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하여도 과세요건, 개시사업연도와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2의2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합니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상증법 §45의3①, ④ 및 상증령 §34의3⑧).

 


 

※부칙에 따른 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에서 제외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상증령 §34의3⑨)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한다(상증령 §34의3⑭ 2018.2.13. 개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비율을 계산한다(상증법 §45의3④ 201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4)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그 법인과의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예시) 2020.12.31. 현재 지배주주인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그 특수관계 성립일이 2020.7.1.이고 수혜법인의 A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A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답:특수관계 성립일 이후 매출액 30억원이 아닌 연간 전체 매출액 50억원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혜법인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특수관계법인에 포함

- 2014.2.21. 개정 상증령 부칙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 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2014.2.21.(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

 

 


 

 

(6) 과세제외매출액

(가)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2014.2.21. 신설된 규정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중 두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상증령 §34의3⑧).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1)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해당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1.4.).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⑧3)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4)

 








※①~④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5)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서면-2016-상속증여-2771, 2016.1.18.).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6)

※2014.2.21. 상증령 부칙 제14조 제1항(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경과조치 개정)에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직접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7, 2015.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상증령 §34의3⑧8,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위 7가지 유형 중 2개 이상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해 해당 매출액을 제외한다(상증령 §34의3⑧ 후단).

 

 







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50%·40%)을 초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산정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은 수혜법인이 된다(상증령 §34의3⑤).


◈정상거래비율(상증법 §45의3①, 상증령 §34의3⑤)

●수혜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서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법인은 100분의 30(정상거래비율 2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경우 포함)


◈중소기업(상증령 §34의3④)

 

 















◈중견기업(상증령 §34의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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