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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때 제출하는 인적용역사업자에는 세액공제 혜택 전망
과세자료 제때 제출하는 인적용역사업자에는 세액공제 혜택 전망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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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3> -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 중심으로 -

제2편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2장 실시간 대상자 및 소득자료 제출
 

3. 인적용역사업자

(3)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소득세법 §173, 소득세법 §177)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국회 논의 중).


(4) 성실제출 혜택(조특법 §104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감안해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국회 논의 중).

 



 

(5) 거래형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으로 거래형태는 복잡·다변화되고 있다. 아래는 기본적인 거래형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주의할 점은 대리운전 업체 등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업체가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① 대리운전원

대리운전원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아 그 중 일부를 대리운전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는 직접적 거래당사자가 아닌 알선 및 중개자이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국세상담사례, 2015. 01.09.).

또한, 대리운전업체가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법률관계 없이 단순히 대금지급 시스템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세자료 제출대상이다(법령해석소득-0305, 2016.10.25.).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원 간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리운전업체에서 고용관계 없는 대리운전원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국세상담사례, 2015.01.13.).


② 소포배달원

소포배달원은 퀵서비스 업체의 중개·알선에 의하여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소화물을 전문적으로 배송하는 직종이다.

소포배달원이 배송료를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퀵서비스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정산한 후 소포배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간병인

간병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간병인협회나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병원이나 간병인협회를 통해 일감을 얻는다.

병원이나 간병인협회에서 간병료를 받아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의 간병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2006.12.27.).

한편, 환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병원이나 간병인협회는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고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캐디

캐디가 골퍼(소비자)로부터 캐디피를 직접수령하거나(과세자료 제출대상),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캐디피를 포함한 대가를 수납한 후 캐디에게 정산한다(지급명세서 제출대상).


⑤ 파출부

가정 및 식당의 잡일, 유모, 가정간병, 정원관리 등 출·퇴근을 하면서 주로 가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종으로 직업소개소, YWCA 등에 중개·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나 월 회비를 지급한다.

파출부가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직접 수령하고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직업소개소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수하물운반원

수요자가 집단상가(상인회) 관리사무실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하물운반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요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⑦ 중고자동차 판매원

중고차매매업은 면적 등 등록요건이 충족되어야 매매상사 등록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못한 중고차 판매원들은 매매상사의 명의로 중고차의 매입·판매하고 있다. 중고차의 매입 및 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중고차 판매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자동차매매상사는 판매원으로부터 매월 기본 월정액이나 판매대수 당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중고자동차판매원들의 차량매입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매매상사 명의로 발행한다.

중고차매매를 하는 딜러는 매입딜러와 판매딜러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매입과 판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 매입·판매딜러: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고 매매상사는 매매 대수당 10만원~30만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판매원의 수익으로 지급한다(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판매딜러:차량을 매입하지 않고 매매상사의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중개·알선하고 거래 차익이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17년 이전에는 판매딜러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고자동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중고자동차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17년을 기점으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⑧ 욕실종사원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에서 때를 밀어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직종이다.

욕실종사원이 목욕탕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내고,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거나(과세자료 제출대상), 목욕탕의 카운터에서 서비스 대가를 받아 정산한 후 욕실종사자에게 지급한다(지급명세서 제출대상).

 

(6) 플랫폼 사업 구조

앞서 설명한 8개 용역의 거래는 현실에서 복잡·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공급자 - 수요자를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노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경제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 등 다양한 용어들로 설명된다. 따라서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운영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음식배달) 사업을 중심으로 실제 거래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 플랫폼사업자의 의미

실시간 소득파악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플랫폼 사업자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해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용법 §77의7). 이 때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아래 그림 예시를 통해 간단히 살펴본다. 현실의 거래형태, 대금흐름, 계약관계는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플랫폼사업자(A)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B)에 소속된 노무제공자(C)에게 일감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곧 용역을 알선·중개한다. 노무제공자(C)는 플랫폼사업자(A)에게 프로그램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B)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한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A)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대행업체)(B)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플랫폼에 소속된 노무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용역제공 대가를 결제하면 플랫폼을 거쳐서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나) 플랫폼사업자와 사업장제공자 등의 관계

‘사업장제공자 등’이란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욕실종사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등 8개 업종과 관련해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 때 플랫폼사업자의 기능이 용역의 알선·중개이기 때문에 8개 업종에 관련되어 있다면, 과세자료 제출대상인 ‘사업장제공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고용보험법상 플랫폼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에 포함시키도록 법령을 개정 중이다(’21년 정기 세법개정(안)).

 

(다)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의 역할 (’22.1.1.~)

① 자격관리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업에 고용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용법 §77의7).


② 정보제공의무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단에서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보수액 확인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용법 §48의4).


③ 보험료 부담·납부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해 납부해야 한다. 이때,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고용법 §48의4).


(라) 업종별 거래구조

① 대리운전

⒜ 기본형

고객이 대리운전업체로 전화를 하면 대리운전업체는 고객과 가격협상을 한 후 출발지와 목적지, 가격 등 오더를 운영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각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특정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핸드폰에 올라오는 오더를 선택한다.

‘오더 콜’ 한 대리기사는 주문한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출발지를 확인한 후 그 손님에게 찾아가서 차량운행을 한다.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자신의 핸드폰 오더를 ‘완료’한다. 오더가 완료되면 대리기사가 미리 예치한 가상계좌에서 대리운전업체 계좌로 수수료가 이체된다.

또한,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사에게 프로그램 사용수수료를 지급한다.

한편, 일반 고객이 아닌 특정 법인(회사)과 전속계약을 통해 운전용역을 제공(법인대리 등)하는 경우에도 사업구조는 유사하다.


⒝ 통합형

기본형과 차이점은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프로그램사의 역할을 통합해서 한다는 점이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표적인 예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드라이브에서 앱을 통해 요청된 고객의 콜을 소속(등록) 대리기사에게 중개한다.

고객이 앱에 결제카드를 등록한 경우 총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대리기사에게 포인트로 제공하고,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미리 적립해 둔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다. 대리기사의 경우 카카오 모빌리티 외 타 대리운전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대리운전에 종사한다.


② 퀵서비스(음식배달)

⒜ 기본형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는 배달대행업체에 프로그램만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배달대행업체(지역영업점, 지사, 허브)는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본사·비사업주)와 프로그램사용계약을 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세금계산서 수수)한다. 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은 배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배달대행업체에 등록된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한다.

소비자가 대금결제를 하면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는 모든 배달정보를 전송하고 배달대행업체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음식점과 배달원에게 배분한다.


⒝ 통합형

기본형과 차이점은 플랫폼 업체가 배달대행 프로그램사와 배달대행업체의 역할을 통합해서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배달주문·배달대행 통합운영 플랫폼업체가 음식점과 배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배달원으로부터 음식배달 노무를 제공받는다. 고객이 플랫폼업체에게 용역제공을 요청하면, 플랫폼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소속된 배달원과 고객을 직접 알선·중개한다. 소비자가 대금결제를 하면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배달원에게 지급한다.

 

다. 과세대상 인적용역(4개 업종)

과세대상 인적용역이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차량 등 물적시설을 이용해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자로 건설기계운전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기사가 있다. 특정 사업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므로 인적용역 성격이 강하나, 차량 등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위해 택배차량이라는 물적시설을 사용해 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다. 과세대상 인적용역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별도의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곧 (전자)세금계산서가 소득파악 수단인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유형(한국표준직업분류 기반)에는 있으나 세법상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에는 없는 종목이 신설되었다.

즉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원하고자 두 종류의 업종코드(602314 화물차주, 602315 가전제품 배송기사)가 분리·신설되었다.

 

제3편 유사개념 간 구분

제1장 총설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간 개념 구분이다.

현재 세법상 일용근로자 개념과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개념이 상이하다. 세법상으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험 간 관계에서 일용근로자인지 유무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국민연금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서는 피부양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상용근로자라면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각 법령별로 다르게 정의된 일용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법상 인적용역,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법상 노무제공자 간 개념구분이다. 이들 간 개념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실시간 소득파악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소득파악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파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상 인적용역의 범위는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고용법상 노무제공자의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이해한다면, 실시간 소득파악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세법상 인적용역에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은 비교적 생소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는 대부분의 범위가 겹치지만, 방과후강사·캐디 포함 여부 같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각 법에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적용범위를 이해함으로써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4대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1.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의한다(고용법 §2⑥). 고용보험법에서 기간의 개념은 소정의 근로시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지칭한다. 즉 1개월 미만 단위의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다(2021년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소득세법의 기간개념이 실제 고용기간인 것과 대조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 계약을 5개월 동안 계속하여 갱신해 근무했다면, 소득세법상으로는 상용근로자이나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정의한다(산재령 §23). 이 때 1일 단위라 함은 계약단위기간을 의미하며, 일당 형식은 임금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일용근로자로서의 성질 혹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근로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다. 임금의 계산방법, 일용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근로기간 등의 규정을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4대 보험법 중 소득세법과 가장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입자격과 관련해 일용근로자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국민연금법에서는 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인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금령 §2). 다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용어사전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계약 형식의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건강법 §6②).

다만, ’20년 건강보험 사업장 실무편람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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