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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국장 하실 분 없나요” 공정위, 공모 연장
“소비자정책국장 하실 분 없나요” 공정위, 공모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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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응시자 수 고려해 31일까지 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까지 모집 계획이었던 공모직위인 소비자정책국장의 공모기간을 31일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26일 “응시자 수를 고려해 공모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정책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직가능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직고위공무원 ‘나’ 등급이다.

담당업무는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총괄 및 조정,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책 수립과 제도 운영 및 한국소비자원의 지도 감독 및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지원업무 등이다.

응시자격 중 필수요건은 ▲경력직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3호의 임용 요건을 갖출 연구관 또는 지도관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이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을 소지해야 한다.

관련분야는 소비자정책,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방문판매, 약관규제, 전자상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이다.

원서는 31일 오후 6시까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하는 형식요건심사이며, 면접은 9월 중 진행된다.

면접심사에서 계획인사교류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의 경우 2점 이내 가산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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