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6일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공고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중소기업 → 모든 중기 적용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중소기업 → 모든 중기 적용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중소기업만 기한 연장 할 수 있었던 것을 거리단계 구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연장할 수 있게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국세청 공고 제2021-82호)'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납부기한이 8월말에서 11월 30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11.30.까지) 직권연장했는데, 올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만이 대상이었다.
한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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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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