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때 설문 추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을 위해 공저위는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도입·운영 한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2021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활용에 관한 설문 추가한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때, 9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 및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 설문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원자재구매처, 단가결정방법 등), 제도 활용성이 낮은 원인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거부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할 방침이며, 실태점검 결과는 관계기관 및 관련 사업자단체와 공유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