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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법인 거래 통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위해 선제적 정보 확보
국세청, 해외법인 거래 통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위해 선제적 정보 확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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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세청, 해외 시민권자 옥죄면서 외국인 거주자 과세‧금융정보 제공은 소홀
- 규제 덜한 나라로 국적 변경 미 거주 시민권자 늘어…한인 탈세범죄 기소 증가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거주자의 한국내 시중은행 등의 금융자료를 지난 2017년부터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미국거주자 외국은행금융자료 신고제도(FATCA)’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 거주 한국인들의 소득세 탈세 등 중범죄혐의 기소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들 중 부자들은 거주자(Residence) 여부를 기준으로 금융자료와 과세자료를 각국에서 제공받아 과세하는 이 제도가 강화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미국 국세청 자료를 인용, “지난 2020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부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이고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을 열거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발행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6707명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했다.

인디펜던트는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시민권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FATCA 법은 국외 거주 미국 부자들이 국외 자산을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면서 “이 때문에 직장에서 인센티브가 더 저렴한 다른 국적을 찾도록 권장합니다. 근로‧사업소득 등에 덜 과세하는 식으로 세제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나라로 국적을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2010년에 통과된 FATCA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금융 기관은 미국 정부에 미 시민권자 보유 금융계정을 제공해야 한다.

인디펜던트는 “FATCA의 의도는 개인 탈세를 단속하고 금융거래 조작을 적발하는 것인데,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부담을 줘왔다”면서 “프랑스에서만 약 4만 명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정보를 낱낱이 미국 정부에 보고, 미국 정부에 면책조항 신설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 IRS에 청구하면 해외근로소득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조항에 따라, 2021년 한국 거주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근로소득 10만8700달러(USD)를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물리는 합산 협정을 한국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맺어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살면서 보수를 받으면 사회보장세(또는 기여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도 생긴다.

미국은 자국 시민들이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파악하기 위해 FATCA를 강화하지만, 정작 과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나라에는 한국 시민권자 개인의 금융거래내용을 잘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조세피난처가 돼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역외탈세‘가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들의 ‘역내탈세’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다만 한국 국세청은 미국의 소극적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에도 OECD 기준인 자동정보교환제도를 통해 수집된 방대한 양의 국제금융계좌정보를 국내 납세기록과 대조, 분석하고 있다.

국제조세 전문들은 국세청의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실질 소유자와 법인의 복잡한 연결구조를 밝혀 탈세나 조세회피를 찾아낼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 역외탈세와 관련된 자료 수집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앞서 조사 대상자의 금융계좌신고현황 신고여부와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미국 등 한국 국적자의 거주지 정부에 금융정보와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7월7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주로 해외 현지 법인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보내고 대주주가 사취하거나 수출 후 대금을 못받은 것으로 대손처리하는 식으로 소득을 누락, 탈세한 혐의자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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