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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선 11억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전망"
과세기준선 11억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전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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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등 일부 반발 있지만, 다른 쟁점법안과 실질감면요건 반영된 탓에…
— 농어촌주택 등 감면법안은 폐기돼…시가 15억원 종부세 61만원 절세할 듯

국회의 세법 개정으로 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0’원이 되고, 시가 20억 상당 주택 보유 1주택자도 종부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부자감세’ 주장이 나왔지만 크게 쟁점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30일 여는 8월 임시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의 초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모아진 점도 그렇지만, 보유세 강화를 주창해왔던 집권 여당이 공시지가 기준 과세기준선 11억원 초과자로 합의를 이끈 것이 실효세율 이외에 1주택자 세 부담 경감효과 등이 있어 적극 문제 삼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본지 통화에서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언론 보도된 시가 15억원 주택 종부세액 효과는 정밀한 실증분석이 뒤따르겠지만, 이번 개정이 포괄적 1주택자 세부담 경감대책인 만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19일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선인 1주택자 공제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 올리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령자나 지방주택, 장기보유자 공제율 등 총 26개 종부세 법안을 모두 폐기하고 핵심만 간추려 합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 조정에 따라 실제 종부세 감면이 필요한 다양한 1주택자들에 대한 지원 효과나 과세유예 효과가 얼마나 될 지 명확하지 않게 됐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어차피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대책을 담은 대안들도 한꺼번에 폐기해버렸으니, 여러 불만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농어민들 사이에서는 농어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이번 8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귀농·귀촌을 계획하거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세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귀농·귀촌 촉진 정책의 하나로 농어촌주택의 보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같은 이치로 종부세 대상에서도 빼는 법안이 26개 법안들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과세기준 11억으로 ‘퉁’ 치는 바람에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야당,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엮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합의가 가능했고, 다른 쟁점 법안들에 가려 정의당 등 부자감세 주장은 별 반향을 일으키기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기재위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상임위 통과 당시 비판에 이어 30일에도 “치솟는 집값은 일관성없이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국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어깨 춤을 출 사람들은 강남·서초·송파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라고 거듭 여야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뻔뻔스럽게 서민 경제, 주거 안정을 외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대 양당의 정책적 퇴행을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서 61만원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했던 시가 15억원 주택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하고 추정한 수치다.

같은 조건으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부부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덜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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