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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태양건설에 경고…“부당특약 설정에 서면 미발급”
공정위, 신태양건설에 경고…“부당특약 설정에 서면 미발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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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신태양건설 홈페이지.
신태양건설 홈페이지.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과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각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부당한 특약 설정과 서면 미발급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는 별도로 ‘확약서’ 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 특약에는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건축주(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한 시행사)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쳐 2억5400만원 규모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정경내 공정위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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