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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산 복권 당첨 때 소득세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산 복권 당첨 때 소득세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3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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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거주자면 내국인과 똑같이 기타소득 분리과세
- 비거주자면 한국과 맺은 조세조약 따라 과세여부 결정
- 조세조약상 비과세→모국서 증빙 떼 제출해야 비과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면 당연히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당첨금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2007년 이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총 2만7572명, 2016년까지 1등 당첨된 외국인도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자체 블로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우리 국민과 똑같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당첨금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뜻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 계속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소’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전지현 원천세 과장은 31일 본지 통화에서 “세법에서는 통상 연간 185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만,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 여부,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거주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185일 미만으로 머물더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그 이상 머물러도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 거주자가 분명하다면 5만 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무리(분리과세) 한다.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5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면 기타소득세 20%, 3억 원 초과면 30% 세율로 각각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당첨금(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개념이다.

비거주자는 거주지국과 한국 정부가 맺은 조세조약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거주지국 또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무조건 한국 국세청이 과세한다.

만약 Q국과 한국정부가 맺은 조세조약에서 복권 당첨금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Q국 국세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와 비과세·면제신청서가 필요하다. 복권 당첨 외국인은 이런 서류들을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떼서 당첨금 지급일 다음 달 9일까지 복권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www.taxsla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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