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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Q&A]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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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12월 말 지급

Q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 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Q2)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건지?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3) 반기분을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Q4) 9.15.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

○ 9월 15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3.1.~15.)할 수 있고

 - ’21년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5)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

○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Q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

○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7)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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