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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광주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0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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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실시 등 심의... 변호사 4명
2년 임기, 1일부터 10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접수

광주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대상은 변호사 4명이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1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9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4명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률·회계·세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4급 이상 국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7급 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대상이다.

또 국세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판사, 검사,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업무 경력자 ▲변호사로 5년 이상 업무 경력자 ▲공인된 대학 법률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된 사람,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일 18시까지며,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을 갖춰 마감일까지 이메일(july3129@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062-236-770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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