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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계획 수립]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탈루 수법·규모 등 고려해 과세기간 선정
[세무조사 계획 수립]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탈루 수법·규모 등 고려해 과세기간 선정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21.09.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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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본 글에서는 세무조사의 첫 단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 수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를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조세탈루 수법·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정할 수 있다.


3. 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규모 및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팀)을 편성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조사관리, 조사성과 제고 등을 위해 업종별·거래유형별 조사전담반 또는 조사인력 풀(Pool)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조사반(팀)의 구성원은 효율적인 조사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교체·편성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반(팀) 구성원의 1/2이 넘는 인원을 1년 이상 같은 조사반(팀)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1/2이 넘는 인원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한다.
 

4. 조사기간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1.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해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한다.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해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5. 조사방법
가. 조사방법 일반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2.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간편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나. 통합조사의 실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세목별 조사의 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해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해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부분조사의 실시
제1항(통합조사) 및 제2항(세목별 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제156조의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및 제98조의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1.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참고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2회를 초과해 실시할 수 없다. 


마.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관련인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조정을 해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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