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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때 ‘행사차액’ 익금산입 안 돼
[국세 예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때 ‘행사차액’ 익금산입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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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사 때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 해당”
기획재정부,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 세무처리 관련 유권해석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와 관련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근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행사일의 주식 시가는 700원, 행사가액은 300원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했다.

따라서 회계처리의 경우 차변에 현금 300원 대변에 자기주식 400원으로 계상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을 100원으로 했다. 또한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100원(기타)으로 처리했다.

A법인은 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때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이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인 400원이기 때문에 당초 손금산입액 100원과의 차액인 300원이 추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와 관련해 A법인은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와 ‘행사가액’ 중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1안으로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손금산입> 행사차액(인건비) 300원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300원)

이에 맞서 제2안으로 자기주식을 행사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 익금산입 금액은 없다는 주장도 맞서 왔다.(<손금산입> 행사차액(인건비) 300원)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 2021. 08. 26)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의2에서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2의2에서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에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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