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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료는 생산제품 최종 소비지국이 원천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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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9.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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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21>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9장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제1절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③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함)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돼야 한다.


■국내 미등록된 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11중369, 2011.05.24.)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동 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2009.1.1. 이후 발생한 분부터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봐야 할 것인 바, 쟁점사용료는 2009.2.1.~2010.4.18. 기간 중 OOOO가 미합중국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사용해 미합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On-going Royalty이므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개정 전 「법인세법」 및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으로서 2009.1.1. 이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의 소득구분(서면2팀-2244, 2007.12.1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해 신물질을 제조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에게 해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대가 사용지(국일46017-77, 1997.01.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 관련기술 사용 허여를 받고 총기술 도입 대가를 예상해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 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열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 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므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57, 2018.04.25.)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와 체결한 「기술 및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본사가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사용하고 국내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본사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동 지급액은 프랑스법인의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무형자산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581, 2018.5.31.).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정한 권리 등의 사용대가 및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사용대가와 양도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홍콩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무형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홍콩법인에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로 홍콩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으로서 총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 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해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법통칙 93-132…15).


다. 체재비 등에 대한 과세문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일당 등을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그 항공료, 체재비, 일당 등은 모두 그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국일46017-28, 1995.01.13).


라. 관세 부과와 사용료 과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가 설계도면, 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되어 물품의 수입방식으로 도입되어 그 도입대가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그 관세부과 사실에 불구하고 사용료에 해당한다(국이22601-82, 1991.02.18., 국이22601-80, 1990.02.20.).

 

제2절 조세조약

1.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은 조약체결국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다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과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copyright),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의장(design), 모형(model), 도면(plan), 비밀공식 또는 공정(secret formula or process)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멕시코, 미국, 일본, 콜롬비아와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위스
(개정 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개정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조지아, 카타르, 케냐, 콜럼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페루, 홍콩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멕시코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들 장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사용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③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이는 이른바 “노하우(know-how)”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의 본질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처럼 등록을 함으로써 법에서 보장하는 독점권이 아니라,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을 외부에 대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원천으로서 영업권과 유사한 수익성 있는 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집트, 쿠웨이트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네덜란드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과학적·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과학적,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④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
•불가리아, 브라질, 튀니지, 콜롬비아,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기술, 경영 또는 자문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에 포함하고 있다.

•인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료와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수수료에 대해서도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사용료의 원천지국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의 경우와 같이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이 있는 바,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지급지 기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사용지 기준).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그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해 발생되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그 지급인의 거주지국과 관계없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
또한 국내세법에서는 상기 자산·권리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까지도 사용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에서는 상기 자산·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자산·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당해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고정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일본,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상기 자산·권리의 양도대가까지 사용료로 보고 있다.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서면-2016-국제세원-4018, 2016.07.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의미한다.


■스페인법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5, 2012.06.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 2019.10.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1986.12.26.)에 따라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2. 과세원칙
가. 제한세율 과세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지국에서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해 과세할 수 없다. 그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나 5~15% 정도이다. 다만, 몰타,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및 헝가리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에 대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고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일부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조세조약상 최혜국 조항에 따라 제한세율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나.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료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위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해 과세한다(소법§121②, §122, 법법§97①, MTC§12③).
또한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절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1. 구분의 필요성
사용료와 인적용역소득은 아래와 같이 그 원천지국 결정기준, 세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 필요성>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사용료의 원천지국은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정보(기술) 등이 사용되는 국가 또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이나,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그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가 원천지국이다.


나. 세율
사용료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나(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없다(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


2. 기술제공 방법
모든 기술의 제공은 그것이 고도의 기술이든 아니든 아래와 같이 인적 접촉이나 또는 물적 전달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 인적 접촉에 의한 방법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기술자를 파견 또는 기술을 제공받는 자의 기술자를 초청해 시범, 교육·훈련 등을 함으로써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나. 물적 전달매체에 의한 방법
기술제공자가 기술을 설계도면, 책자, 디스켓 등과 같은 전달매체에 수록해 그 전달매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다. 혼합적 방법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해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3. 노하우(Know-how)의 개념
위와 같이 기술이 기술자 또는 설계도면 등을 통해 이전되기 때문에 기술용역계약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술, 즉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노하우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노하우(know-how)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 또는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의 지식을 말한다. 노하우는 그것이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제품의 단순한 분석·검사 및 기술 향상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MTC§12주석서 11)을 말한다.
따라서 노하우의 개념 징표로서는 비공개성과 고도의 기술성을 들 수 있다.
즉, 어떤 기술이 노하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술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통상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노하우(know-how)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한쪽은 다른쪽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쪽에게 제공할 것을 약정하며, 그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된 formula를 적용함에 있어 아무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적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위해 그의 직업상 통상적인 기술을 사용해 스스로(직접)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한다. 인적용역제공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노하우 제공과 다르다.


4. 사용료소득(Know-how대가)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노하우,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소득 해당여부는 용역제공 과정에서 권리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transfer) 여부로 판단한다.
노하우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기술·제조방법·판매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undivulged technical information)로서 상대방에게 노하우가 제공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하우 제공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다(재국조 46017-5, 2003.1.16.).
반면에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에 있지 않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warranty)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적용역 제공의 특징이다(법규국조2010-0166, 2010.06.29.).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적용역의 구분)를 참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 대가(법통칙 93-132…6)
① 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8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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