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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 5년 이상 거주·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이면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외국인도 한국 5년 이상 거주·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이면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1.09.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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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급상승 중인 서학 개미들을 위한 해외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소법§118의2). 즉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한국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외국에 5년 이상 살고 있는 한국인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미국인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로 미국 주식을 거래했다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며 이때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다.

 

2.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된다(한·미 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미국 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3. 배당소득 
-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소법§14②6).
-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국내 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이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법§57).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애플 주식을 취득하고 애플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국내 증권사가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입금해 주는데 이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이면 국내 증권사의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렇지만 외국회사에 직접 투자하고 배당소득을 받았을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합산과세해 신고해야 한다. 

 

4.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 취득시 유의점
요즘 어린 자녀들에게 미국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 어린 자녀들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금액으로 주식을 사주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10년마다 2000만원씩 현금 증여해 그 현금으로 주식을 구입하거나 부모가 소유한 주식 중 많이 오른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양도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대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의 나이와 매매 형태에 따라서 차명계좌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ETF를 구입하고 장기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개별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자녀들의 경제교육 겸 부모와 같이 토론하여 주식을 구입한 과정을 증거로 남겨놓은 것이 향후 차명계좌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
-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선입선출법이(소령§162⑤)이 원칙이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다. 즉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로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1) 양도가액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2)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6.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한다.

 

7.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지원
- 적용요건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
•’16.1.1. 이후 ’17.12.31.까지 가입(매수)할 것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

 

 

조인정 세무사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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