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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소득노출→세금·사회보험료 변화→국세행정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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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9.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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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4> -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 중심으로 -


제3편 유사개념 간 구분

제2장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4대보험법상 일용근로자

2. 4대보험 측면에서 일용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실익

 







 

 

 



가.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고, 사업자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이다. 다만, 사업자 가운데 12개 업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21.7.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 2개 업종(퀵서비스·대리운전)은 ’22.1.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다.


나. 산재보험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고, 사업자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이다. 다만 사업자 가운데 15개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 신청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건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라. 건강보험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이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건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만일 일용근로자와 사업자가 부양요건이 충족되고, 일정소득·재산 이하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4대보험 측면에서 일용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실익에 대해서는 4편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4대보험제도의 내용을 숙지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제3장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기법 §2①).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로 불려 왔으나, 1997년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명문화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개념을 준용한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근로기준법과 가장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자로 정의한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용어사전). 건강보험은 시간제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통상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소정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로 정의한다(’21년 건강보험 사업장 업무편람). 한편, 고용보험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인자로 정의하고 있다(’21년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2.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란 법적 용어는 아니나,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4주 동안 평균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퇴직금 산정·주휴수당 등 산정과 관련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 적용과 관련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근기법 §18③).

 

제4장 세법상 인적용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비임금 근로자는 크게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법)·노무제공자(고용법)와 ②자영업자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고용원 없이 일하며 비록 임금근로 관계는 아니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법적·경제적 종속성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이들로 1인 자영업자인 프리랜서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비임금 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개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15종을 규정하고 있다(산재법 §125①).

 







나.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다양하므로,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산재법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적용을 한다. 다만, 고용법에서는 산재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명칭을 쓰는 것과 달리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때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고용법 §77의6).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소득정보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정보의 활용도와 같은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대상 특고, 사업자등록형 특고의 경우 관리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21.7.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반면,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는 자료제공협조 의무화 등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22.1.)에 맞추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캐디는 소득파악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 간 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법)와 노무제공자(고용법)는 근로자 중심의 고용·산업재해 보호를 넘어서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용어이다. 다만, 각 법의 입법취지·정책대상 차이 등을 고려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 역시 다르다.

 

                     
                        

 

 

 

 

 

                      

 









제4편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4대보험제도

제1장 총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정책적 관련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의 최종적인 방향은 국가 위기 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그 출발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 지원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새로운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자, 이들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이 화두로 등장했다.


둘째, 실무적 관련성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처럼 실제소득이 아닌 고시한 월보수액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인해 소득이 노출된다면 ①고용보험 미가입 → 가입 ②국민연금 임의가입자 → 지역가입자 ③건강보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등 가입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는 소득자 혹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국세행정의 외연확대에 대한 이해이다. 국세행정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전통적인 과세행정을 넘어서 복지행정 지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등 실시간 소득파악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게 된다면, 소득파악의 목적에 대한 개념이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다면,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떠한 형태로 소득자에게 복지지원을 위한 일익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제2장 고용보험

1. 고용보험 의미
고용보험이란 1993년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규정된 사회보장보험이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 지급, 구인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용보험 특성
고용보험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제도로서의 특성이 있다.

 

3. 가입
가. 가입대상사업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이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나. 보험가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되며(보험료 둘 다 부담), 사업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한다.
한편, 건설업에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수급인이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고, 국내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 보험가입대상:보호대상
1)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적용 제외대상이다.

 

2) 보험가입 제외 근로자
①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한다.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한다.
② 상용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다.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가입을 해야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의 경우, 무조건 가입대상 근로자이다.

③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은 가입 제외대상이다.


4. 부과
가. 보험료 산정 및 부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한다. 월평균 보수는 최초 고용 시에는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계속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먼저 납부하고, 정산하는 절차로서 전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다.

 

 

 


보험료의 부담은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각각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나. 보수의 정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다. 보험료율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한다.


5. 정산
가. 부과고지 사업장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월평균보수 또는 해당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정산방법은 보수총액신고와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등이 있다.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를 하고, 정산결과는 4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하거나 충당·반환한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은 매년 7월과 9월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차액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산을 하며, 전전년도 수정·경정분에 대해서는 8월 월별보험료에 반영하고, 전년도 정기분에 대해서는 10월 월별 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한다.


나. 자진신고 사업장
자진신고사업장 정산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신고 시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정산해 신고·납부한다.
건설업 확정정산의 경우 보험료 신고서의 확정보수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등에 대해 “확정 정산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정산대상을 선정해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하여 조사하되, 정산 결과 추가 징수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시점까지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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