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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 등 회계기준 위반…과징금 의결"
증선위,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 등 회계기준 위반…과징금 의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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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에듀, 청담러닝 등 학원 프랜차이즈 기업들 회계기준 어겨
- CMS에듀 감사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제한 결정 

씨엠에스(CMS)에듀와 청담러닝 등 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교육사업 기업들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청담러닝과 엘엔케이바이오메드도 이번 증선위 의결에 따라 각각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조치에 처해졌다. 

증선위는 2일 "지난 1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상장사 CMS에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이 회사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CMS에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액을 허위계상하고 퇴직급여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실제 수강료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생성해 매출을 허위계상 했다.

또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기준이 아닌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퇴직금추계액 방식을 적용해 퇴직급여부채를 과소계상 했다. 

증선위는 CMS에듀에 과징금 1억794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회사와 담당이원을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CMS에듀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CMS에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을, 소속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를 의결했다. 

청담러닝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해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1억812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받았다. 

엘엔케이바이오메드는 2018년부터 2018년에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 및 별도 약정에 따라 실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였을 때 매출을 인식해하는데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 매출 등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3억26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제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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