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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위반시 과징금 대폭 상향 …”평균 37만원→1500만원”
5%룰 위반시 과징금 대폭 상향 …”평균 37만원→1500만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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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사모CB 발행 공시 강화…증시 불법행위 근절·공시제도 개선

투자자가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대폭 상향된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할 땐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최초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1년 유예되며, 분기보고서는 필수항목만 기재하면 돼 기업의 공시부담이 줄어든다. 

또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단순히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과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기업공시 관련해 5% 보고의무 과징금이 대폭 상향됐다.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내에 보고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은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이 증권신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의 공시의무 위반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5% 보고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37만원에 불과하다.

공시의무 위반시 증권신고서는 5800만원, 주요사항보고서는 1600만원,  정기보고서 의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과 차이가 크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높아졌다. 

최저 시가총액 기준이 1000억원으로 설정돼 시가총액이 이보다 낮은 기업도 과징금 계산 때 1000억원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평균 과징금이 37만원에서 약 15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됐다. 

현행은 CB 발생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사모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입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CB 또는 BW 발행시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도 부여된다. 

상장 직후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간(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직전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현행은 발행내역이 제때 공시되지 않았다. 

최초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은 감사보고서 뿐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도 1년 유예된다. 

가령 2021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규 외감대상에 포함된 경우 감사보고서 첨부가 가능한 2022년 사업보고서를 2023년 3월까지 제출하면된다. 

분기보고서 작성 부담도 경감된다. 

현행은 분기보고서도 사업보고서 서식과 작성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사업보고서 공시 항목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해야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중 필수사항인 재무사항과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면 되고, 임직원 현황이나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기타항목은 변동된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후속조치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 즉 업무단위 추가등록으로 전환된다. 

업무단위 추가등록시 사업계획 타당성과 대주주 적격요건 심사는 면제된다. 

현행은 인가받은 업무 외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해 신속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한 것이다. 

외국 금융투자업자나 그 완전자회사가 지점에서 현지법인으로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지점에서 지점으로 본점을 변경하는 등 단순 조직변경시에는 인가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은 이 경우에도 신규 인가시와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해서 심사 부담이 과중했는데,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 전산· 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이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토록 했다. 

현행은 증권사의 파산이나 인가취소 되면 증권사가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소홀 우려가 있어 투자자예탁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내달 13일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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