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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빨리’…국세청, 장려금 행정 독려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빨리’…국세청, 장려금 행정 독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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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개편으로 ’19년도(’18년 귀속분)부터 수많은 서민에게 큰 힘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지급가구 1.8배·지급금액 2.8배 증가
2019년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지급 시점 평균 164일 단축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늘려 온 결과가 데이터로 확인됐다. 

확인결과, 2006년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처음 지급한 2009년('08년 귀속분) 59만 가구·0.4조원에서 올해('20년 귀속분) 505만 가구·5.1조원으로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각각 8.5배, 11.4배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개편방향하에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평균 164일 단축해 근로유인 효과를 높힌 결과다. 

구체적으로 30세 미만 청년층도 받을 수 있도록 단독 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했다. 소득기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1342억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조3044억원(180.6%) 증가했다.
  
장려세제운영과 이준희 과장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세법개정 내용
2018년 세법개정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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