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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망’ 거친 금융거래 포착 인프라 시급…2021 국세행정포럼
‘어둠의 망’ 거친 금융거래 포착 인프라 시급…2021 국세행정포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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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 규제 위해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활용하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해야”
- 정승영 교수, “국세청에 IP 추적권 부여하고, FIU 익명정보 중 특정정보 재요청”
- 해외거래소 통한 가상자산거래 많아 국제거래 과세정보교환 등 공조 강화해야”
이미지 출처=taxp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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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지구촌 반대편으로 빼돌릴 수 있는 금융기술 발달로 금융 범죄도 진화, 각종 금융범죄와 탈세를 바로 잡아야 하는 국가도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금융‧조세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돼온 ‘다크 웹(Dark web)’을 통한 금융거래 포착과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를 활용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주도하는 민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일 함께 개최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다크 웹에 대응할 과세인프라 구축과 외국정부와 정보공조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다크 웹’은 소수만 아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근,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에 악용돼 왔다.

지난 2020년 2월25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볼로도미르 크바슈크(Volodomyr Kvashuk, 25세‧남)는 MS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통화를 훔친 게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MS의 온라인 소매 판매 플랫폼 테스트에 참여, ‘현금충전(CSV) 선물(Gift)카드’를 훔친 혐의다.

미국 국세청(IRS) 범죄조사부(CI)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인터넷에서 기프트카드를 팔아 챙긴 현금으로 16만 달러짜리 테슬라 차량과 160만 달러짜리 호숫가 주택을 구입했다. 그는 최초 자기 계정만 활용해 1만2000달러 수준의 비교적 적은 금액을 훔치기 시작했지만, 점점 통이 커지면서 수백만 달러를 훔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를 위해 다른 직원과 연결된 테스트 이메일 계정도 사용했다.

첨단 디지털 기술에 빠삭한 크바슈크는 사기와 인터넷 판매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숨기려고 ‘다크 웹’을 활용했다. 아울러 돈이 자신의 은행계좌로 들어가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비트코인 믹싱(Bitcoin Mixing)’ 서비스를 사용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주로 다크웹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는 ‘믹싱앤텀블러(Mixing and Tumbler)’다. 성착취 동영상 판매로 알려진 ‘박사방’의 조주빈씨 일당도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RS-CI는 크바슈크의 불법 활동 7개월 동안 총 280만여 달러어치 비트코인이 그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점을 수상히 여겨 정밀한 금융거래 세무조사를 벌였다. 크바슈크는 당시 “비트코인은 친척이 보내 준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세금 신고서를 제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아이피(IP) 추적 등 국세청의 전산추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행 국내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정보 수집 관련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관한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 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개입하지 않는 개인간(P2P)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상 고액현금거래에 관한 업무 과정을 이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정한 심사・분석을 요청, 특정 정보를 다시 제공받는 방식이다. FIU가 자체판단과 심사에 따라 법집행기관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제안이다.

정 교수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법리를 고려, FIU가 특정금융정보 전체를 가명으로 제공하고 법률상 심사를 거쳐 특정 정보를 다시 추려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FIU가 가명으로 제공한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 고유의 분석업무 수행 조직에 제공, 국세청이 분석한 뒤 다시 FIU심사・분석을 거쳐 특정 정보를 되받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이 지구촌 전역에서 거래되는 점 때문에 세부 가상자산 유형을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원용(援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 실무에서는 과세 타당성 뿐 아니라 중간 집행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법에 ▲범죄수익 여부 ▲몰수가능성과 함께 ▲소득 귀속시기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럼의 해당 세션에서는 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해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DABS)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종자산 거래실태도 소개됐다.

한편 ‘다크 웹’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재무회계세무학과, 공인회계사)는 최근 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에서 “가상자산거래는 국내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를 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조세조약상 가상자산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비접촉 방식으로 열린 국세행정포럼. / 사진=연합뉴스
2일 비접촉 방식으로 열린 국세행정포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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