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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외국 소·부·장 양도목적법인 주식 100% 취득…조특법상 ‘인수’
[국세 예규] 외국 소·부·장 양도목적법인 주식 100% 취득…조특법상 ‘인수’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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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 설립해 인수 뒤 판매법인 역할해도 ‘조특법 요건 충족’
국세청,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유권해석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해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이하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해 R&D, 생산, 판매 등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인력, 매출·매입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법인이 인수당시 ‘소·부·장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인수목적법인이 인수이후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9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미국법인인 B그룹(이하 ‘쟁점 외국법인’)내 ○○사업부문(이하 ‘인수대상 사업부문’)을 인수했다. 인수대상은 소·부·장 품목과 관련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인수 협의당시 쟁점 외국법인은 여러 계열회사를 통해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A법인이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은 여러 계열회사들이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어(인수대상 사업부문은 판매, R&D, 생산법인으로 구분되어 계열회사가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계열회사는 인수대상 사업 외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인수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 및 핵심인력, 매출·매입 계약을 그룹 내 하나의 법인(이하 ‘양도목적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했다.

A법인은 또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인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목적법인이 주식취득 후 양도목적법인으로부터 관련자산 등을 현물배당 등 방식으로 이전받아 인수대상 사업부문을 동일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 관련 자산, 인력, 매출·매입 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인수한 뒤 인수목적법인이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인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 [법령해석과-2241], 2021. 06. 28)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 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목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다목에서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목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에서는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목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목에서 “내국법인의 사업·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7항에서는 “법 제13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 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법 제13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소재·부품·장비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항에서는 “법 제13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7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것”, 제2호에서 “법 제13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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