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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추석 전후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서울본부세관, 추석 전후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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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6~24일 운영…신속통관 지원
3~17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신청당일 환급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추석에 즈음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6일부터 24일을 추석 전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수출입업체 통관을 지원한다. 

서울본부세관은  이 기간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은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이 때도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3일부터 17일 까지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이 기간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을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한다.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하거나 환급이 결정 건은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환급에 필요한 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을 선지급하고 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직전인 17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동 사실에 유의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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