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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재입사일 이후 분할신설법인 근무 근로자…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
[국세 예규] 재입사일 이후 분할신설법인 근무 근로자…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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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 ‘80% 이상’ 승계비율 유지…고용승계요건 충족에 해당”
국세청,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방법 사전답변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과 관련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건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 개별 건설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면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다른 건설 현장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현장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현장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는 건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해 분할신설법인인(분할등기일은 2021년 1월 4일) A법인을 설립했다.

A법인은 분할등기일 1개월 전인 2020년 12월 4일 현재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던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5296명 중 5101명을 승계했다.(승계비율 96.3%)

다만 승계 근로자 중 현장계약직이란 개별 건설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현장이 종료되면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로서 근로계약 종료 이후 다른 건설 현장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면 그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한 고용승계 대상 인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승계한 근로자 중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9 [법령해석과-2760] 2021. 08. 11)

현행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제2호에서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목에서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에서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호에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10항에서는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6항에서는 “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제2호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제3호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제4호에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제5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6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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