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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9014개, 업계 자율점검…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 없다”
금감원 “사모펀드 9014개, 업계 자율점검…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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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모펀드 9014개 업계 자율점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는 전수점사 진행중
부실운용사는 10월 시행 "‘직권 등록말소 제도’ 적극 활용해 퇴출" 

금융감독원이 전체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한 업계 주도 자율점검 실시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총 233개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도 총 37개 사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다. 

2019년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지난해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훼손 우려로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집중·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율점검에는 67개 판매사와 296개 운용사, 18개 신탁업자와 11개 사무관리회사 등 353사가 상호협조해 자율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범위는 2020년 5월 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이 집중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업계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 ▲점검주체간 상호검증 ▲금감원에 심층점검 필요사안 수시보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점검결과, 판매사 등은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 점검대상 펀드의 6.5%)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지난해 7월 20일 금감원이 출범시킨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중이다.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은 총 30명 규모로 금융감독원 직원 19명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11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단은 현재까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전체 233개의 15.9%)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는 물론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금감원은 “검사가 완료된 운용사는 위법행위 발생 등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속히 제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악용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 대표이사 등이 펀드 보유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저가로 매수한 ‘ 펀드 이익 훼손금지 위반’ 이 지적됐다. 

계열회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부여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본인 및 계열회사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또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에게 CB나 BW를 발행하도록 하고 타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등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을 확대하려한 사례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펀드를 이용한 공모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공모주 관련 지적사례를 업계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검사 중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도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차주가 지급가능한 비용 한도 총액이 있어 펀드가 금전을 대여할 때, 운용사가 대출 주선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서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 발생했던 것이다. 

금융위는 펀드 재산으로 금전 대여시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시행령에 규정해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의 중점 점검항목 외에,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율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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