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융당국 “코인마켓만 신고하려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 예치금 반환”
금융당국 “코인마켓만 신고하려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 예치금 반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6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IU·금감원, 6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신고설명회 개최
신고 요건 못 갖춘 곳은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하려면 이달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하고, 예치금 반환 등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FIU는 6일 오후 3시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대상으로 영상회의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안내했다. 

원화마켓은 가상자산을 원화나 달러 등 금전화 거래중개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인데, 9월 24일까지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개입 없이 가상자산 끼리의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으로 신고해야 한다. 

FIU는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진행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신고서를 접수한 업비트 한 곳 뿐이다.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영업종료시 이용자 지원절차 수립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영업종료 사전 공지는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고객에 공지·개별 통지해야 한다. 

거래소는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영업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FIU는 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FIU는 신고 접수 다음날인 25일부터는 최대 3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 심고심사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접수후에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FIU 는 객확인(CDD)과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거나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의 인출요청 등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중단을 하는 경우 FIU(02-2100-1735), 금융감독원(02-3415-7504), 경찰에 즉시 신고하라고 이용자에게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