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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세청 간부들 K-방역 일탈행위 심각…'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될까?"
김두관 "국세청 간부들 K-방역 일탈행위 심각…'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될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0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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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세무관서 업무추진비내역 분석…"방역수칙위반 의심사례 136건"
- 중부국세청, 이준오 전 청장 등 간부 공무원 14명 함께 연말 오찬 정황
- 종로·송파·남인천·이천세무서, 서장 포함 5인이상 식당서 ‘식탁 나눠앉기’
김두관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무시하는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해이가 수면위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 세무관서장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른다고 7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는 일선 세무서장들이 10~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치킨이나 피자, 돈가스 도시락 등을 먹으며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세무서와 송파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 ‘테이블 나눠앉기’를 한 흔적도 드러났다. 테이블 나눠앉기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규정한 명백한 집합제한 조치 위반이다.

서울국세청 소속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에 ‘2회 분할집행’, ‘3회 분할집행’ 등의 면피용 문장을 적어뒀다. 의원실에서 해당 문장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세무서 측에서는 “2일, 3일씩 나눠 식사를 진행하고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작년 연말에 14명이 함께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벌인 정황이 발견됐다. 중부국세청은 복요리 전문점에서 포장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13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날에는 복수직 서기관 직원을 포함해 총 9명이 도시락 오찬을 진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말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자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방역지침을 마련, 동호회나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연말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나 없이 동참해 K-방역을 이끌어 나갈 때, 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너나없이 일탈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다”면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공직기강으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아침에 기사를 봤다"면서 "해당 내용 관련 사실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간부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관련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는 없고 업무추진비 집행도 정부 부처의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본지에 해명해왔다.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안에서 피자나 치킨, 과일, 샌드위치 등 개인별로 간식을 지급한 내용이라는 해명이다.

또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타 부처에서도 도시락 및 간식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투명한 집행과 함께 방역수칙 등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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