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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류분 정산 때 실제 받은 상속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유류분 정산 때 실제 받은 상속이익 반영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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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증여재산과 남겨진 재산 나눠 가진 것 모두 따져야"
- 실제 받은 재산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에 손 들어줘

 

상속인들끼리 유류분(遺留分)을 정산할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함께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까지 모두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이란 상속을 받은 사람(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가리키며, 자녀의 경우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형제 3명이 나머지 형제 1명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유류분 부족액 계산 때 마지막 남은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상속분설’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구체적 상속분설’ 적용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2013년 6월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은 유산을 정리했다. A씨는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그런데 생전에 자녀들에게 약 26억원을 나눠줬다. A씨는 생전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피소 당한 형제에게 18억5000만원을 줬다. 원고인 다른 3명의 형제들은 A씨 생전에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원을 증여 받았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A씨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 때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해 그 50%를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눠 상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과 사망 뒤 남긴 아파트 가치를 모두 더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0억1000만원의 50%인 15억500여만원을 자녀 넷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유류분)가 있다고 봐,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법원의 셈법에 따르면, A씨 생전에 각자 증여받은 돈과 상속재산 아파트 4억1000만원을 자녀 4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가정, 각자의 유류분 3억7600여만원과의 차이를 계산해야 한다. 그 결과 원고 형제 2명은 각각 1억1700여만원과 1억2200여만원씩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피고에게 “원고 형제 2명의 부족분을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 형제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긴 4억1000만원짜리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형제 2명이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나눴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

부친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통상 부친 사망 당시 남긴 아파트 지분이 더 많이 책정됐을 가능성이 크니, 자녀들이 실제 상속 받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판결봉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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