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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질권 표시한 주식 신뢰성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
[국세 예규] 질권 표시한 주식 신뢰성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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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법정기일 전 설정된 질권, ‘세무서장 인정방법’ 증명된 경우 국세에 우선”
- 국세청, 상법상 주식 등록질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 질권 증명방법 유권해석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와 주권 자체에 질권자를 표시하는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 이런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최신을 통해 “상법 제340조 규정의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이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 설정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질권이 예외적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상법 제340조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등록질’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한 것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국세 법정기일 이전에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해당 질권이 상법 제340조에서 정하는 ‘주식의 등록질’의 방법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등록했음이 증명되는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 [법령해석과-2246], 2021. 06. 29)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에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제2호에서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호에서는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목에서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세의 우선) 제2항에서는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제2호에서 “공증인의 증명”, 제3호에서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제4호에서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제1항에서는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제1항에서는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민법 제353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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