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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임박 공무원 징계절차 우선심사 통해 퇴직 전 마무리
임기만료 임박 공무원 징계절차 우선심사 통해 퇴직 전 마무리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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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예정
징계부가금 체납할 땐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감면 방지위해 의결서에 기재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때 특정 성별 40%이상 위촉 ‘양성평등’도 의무화

 

정년으로 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가 이뤄지고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때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이 의무화된다.

또한 징계부가금을 체납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은 오는 11월이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정년이나 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도는 것.

따라서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징계부가금을 체납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는데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과 관련해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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