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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9월 납세자 세법교실… 실시간 화상회의로 운영
국세공무원교육원, 9월 납세자 세법교실… 실시간 화상회의로 운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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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세법 해석과 적용, 29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수강 희망자 신청하면 참여 가능하고, 우선수강권 제도도 시행"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납세자 세법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 실시간 화상회의로 실시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교육 전일까지 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공지사항에 게시된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 설치방법'을 참고해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을 설치해 놔야 한다.

교육은 17일 조세법 해석과 적용(국세 기본·징수법, 개별세법과의 관계)과 29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관련 개념 등)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1일 교육과정 시간은 10시부터 15시 50분까지(5시간)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세법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수강 신청할 수 있다"며, "희망자는 강좌별 신청기간에 맞춰 수강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교육 전일 및 교육일에 미팅번호 및 비밀번호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또한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우선수강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우선수강권 제도는 세금포인트(3P)를 사용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우선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 정원으로 운영된다.

우선수강권 신청은 홈택스(http://hometax.go.kr)에 접속,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클릭→ '세금포인트 혜택' 클릭 후 '우선수강권 발급'을 클릭하면 된다. 

강의 교재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납세자세법교실’ 클릭→ 강의교재 클릭 후 해당 교재 다운로드하면 된다. 

기타 세법교실 계획·일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4-731-3215)로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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