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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현 증여세 과세체계, 실질과세원칙·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검토 필요
[홍성대 세무사]현 증여세 과세체계, 실질과세원칙·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검토 필요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1.09.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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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현금증여 받아 설립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와 이익증여에 대한 세법적용: <1>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2015.12.15. 개정되기 전 이익증여(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2016.06.03. 및 조심2013서4701, 2014.01.23.)와 2015.12.15. 개정된 후 이익증여(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의 문제(대법원2015두45700, 2017.04.20.)를 중심으로-

 

법인을 이용한 경영승계는 모든 기업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은 법인을 이용한 경영권승계를 세법이 허용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증여받아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가족회사를 설립하고, 가족회사는 그 이후 그룹 계열사의 주식양수, 유상증자 참여, 전환사채인수와 주식전환,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기업집단 최정점에 있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지배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영권 승계 과정 또는 지분취득 과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여기에서 분석한 자료들은 이들 사건을 계기로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에 관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번 분석의 의미가 되겠다. 특히 이번 분석으로 주식의 가치증가와 주주의 이익증여의 관계를 증여세의 과세체계 내에서 합리적 범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갖게 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의 이익증여 의제)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이들 사건의 분석을 통해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있다. 
이들 사건 분석에서 알게 된 것은 소송 진행 중에 처분청 스스로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직권 취소를 하였다는 점은 당초 처분 자체가 무리였고 위법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러하다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방법인 심판청구에서 심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들 사건은 처분청이 장대하고 확신에 찬 심정으로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이나 그 처분이 어처구니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번 분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이번 분석은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제40조(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제41조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제42조의2(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 이 조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모두 보유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액을 얻은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사건들로 증여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실행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현금증여 받아 설립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와 이익증여에 대한 세법적용”을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이 사건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2. 과세처분 이유
3. 조세심판원의 판단
4. 법원의 판결
Ⅲ. 사례로 본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과 계산방법
1. 처분의 내용
2. 심판원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3. 결론
Ⅳ. 법인의 이익과 주식가치증가의 관계
Ⅴ. 논점의 결론

 

Ⅰ. 논점의 시작
(1) 우리사회가 “경영권승계”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지는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제 경영권승계는 기업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안다. 다만, 경영권승계의 정확한 의미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래(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알지 못한다. 
필자는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 난을 통해 세법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한 바 있다. 이 난을 통해 세법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한 내용을 알리려는 이유는 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거래, 특히 자본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올바른 세법지식을 전달하려는데 있다. 지금까지 이 난을 통해 분석과 검토한 자본거래 관련 모든 세법지식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를 위한 것이며 심판원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의 표명이기도 하다.


(2) 다음에 소개하는 사건은 확정판결 사건이 아니나 그 거래 사안이 중소기업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고 비교적 그 과정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적절해 보여 분석하게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영권승계에서 볼 때 법인을 이용한 경영권승계가 되겠다. 법인을 이용한 경영승계는 모든 기업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그룹과 하림그룹 등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다음의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자본거래 세무분야로만 보면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이 2015.12.15. 큰 폭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과 후의 세법해석과 적용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은 법인을 이용한 경영권승계를 허용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증여받아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소개되는 사례(사례1 및 사례2 포함)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인 계열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영권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은 2015.12.15. 상속증여세법의 개정 규정으로 인해 무거운 세금부담이 예상되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사례의 거래를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게 된 이유가 되겠다.


(3)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가족회사를 설립하고, 가족회사는 그 이후 그룹 계열사의 주식양수, 유상증자 참여, 전환사채인수와 주식전환,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기업집단인 알루코(구 동양강철)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그룹의 지분 32.61%를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와 지분확보 과정에 대해 과세당국은 구 상속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증여 및 제42조 제4항(주식가치증가)의 이익증여에 해당된다면서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조심2013서4701, 2014.01.23.)과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2014구합54639, 2016.06.03.)은 과세관청의 과세가가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2016누50503, 2017.02.10.)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현재 대법원 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4)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영권승계 과정 또는 지분취득 과정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흥미를 끄는 사건일 수 있다. 

첫째, 가족들로 구성된 설립 법인이 기업집단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볼 수 있다.


둘째, 자본거래의 적절한 활용이다. 이 사건은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아 설립한 가족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룹 계열사의 지분양수와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취득, 계열사의 전환사채인수와 주식전환으로 지분취득, 계열사 간의 합병으로 지분취득 등 최종적으로는 현금을 증여받아 설립한 가족회사가 기업집단 주계열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이 모두 자본거래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셋째, 위의 일련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의 지분가치증가는 곧 개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때 증가한 주식가치에 대해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가족회사가 얻은 이익(불균등증자 이익, 전환사채 전환이익), 즉 계열사의 불균등 유상증자 참여와 가족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지분증권 전환 등으로 인한 가족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회사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는바, 이때의 주식가치증가를 계열사를 100%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그룹 회장이 그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또한 계열사 간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개별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이다. 결국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증가분 또는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해 당해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가 되겠다. 


넷째, 위의 일련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익증여(재산가치증가)로 본 세법적용 규정이다. 처분청은 불균등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이하 “2015.12.15. 개정 전”을 말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을 적용하였고, 계열사 간의 합병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했다. 이 사건을 2015.12.15. 개정된 후의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세법적용 규정의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의 다섯째에서 보는 것과 연결이 된다. 


다섯째, 재산가치증가 또는 주식가치증가의 개념정리이다.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점은 상속증여세법의 과세체계에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 또는 주식가치증가를 개인주주의 이익증여로 보기 위한 개념과 구체적인 이익의 계산방법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상속증여세법의 과세체계 전반을 다루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의 증여로 보는 재산가치증가 또는 주식가치 증가의 개념은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되었다.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 또는 주식가치증가를 개인주주의 이익증여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 


여섯째, 결국 이 사건을 분석해 보려는 이유는 현행 특정법인의 이익(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15.12.15. 신설)는 세법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귀착된다. 


(5) 이 사건과 사례(1 및 2)는 법인을 이용한 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제공 받은 법인이 그 재산을 수증익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수증익 전부가 법인 개별주주의 이익증여(주식보유비율 상당)가 되는지, 아니면 법인이 계상한 수증익으로 인해 개별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가치의 증가분만이 이익증여(주식보유비율 상당)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5두45700, 2017.04.2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을 달리하여 검토한다)


(6) 이 사건과  《사례 1》 , 《사례 2》는 소송 진행 중 처분청 스스로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직권 취소를 했다. 당초 처분 자체가 무리였고 위법성이 명확했다는 것이다. 이러하다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방법인 심판청구에서 심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7) 이들 사건을 계기로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에 관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으로, 특히 주식의 가치증가와 주주의 이익증여의 관계를 증여세의 과세체계 내에서 합리적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갖게 했다는 점이며,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증여세의 과세체계 내에서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지에 대한 검토가 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과 사례(1 및 2)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본다(분석한 자료의 내용은 이 사건 및 사례 관련 판결내용과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참고했다).

 

Ⅱ. 이 사건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1) 자녀에게 현금증여로 가족회사(주식회사 포쉬) 설립
2008.3.10. 자녀 2명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포쉬의 설립자금(자본금 3.2억원)으로 납부하면서 주식 25%을 각각 보유했다.

 






(2) 가족회사 포쉬의 계열사 동양알루미늄의 주식 100% 양수와 계열사 알루텍의 지분취득
2008.4.23. 가족회사 포쉬는 동양강철(현재 알루코) 주식 1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동양알루미늄의 주식 전부를 매입했고, 같은 날 알루텍(지분 100% 아버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알루텍의 지분 37.49%(100% 지분을 보유한 아버지가 신주인수권을 일부 포기함에 제3자 배정을 받음)를 취득했다. 

① 가족회사인 포쉬가 동양알루미늄의 지분 100%를 양수

 








② 동양알루미늄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③ 가족회사인 포쉬가 알루텍의 유상증자의 참여로 지분 37.5% 취득

 









*회사는 액면가액(10,000원)에 의한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비 43,152,600원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했다.


(3) 동양강철의 전환사채 발행과 알루텍의 전환사채 인수로 동양강철의 지분취득
2009.6.1. 동양강철은 사모방식으로 전환사채 발행했고, 알루텍은 위 전환사채 전부를 인수한 후 2010.12.17.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알루텍의 지분 15.32%를 취득했다.

① 동양강철의 전환사채 발행

 






② 알루텍의 전환사채 인수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③ 알루텍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동양강철의 지분 15.34% 취득

 







(4) 가족회사인 포쉬가 계열사 간의 합병으로 가족들이 알루텍의 지분취득 2011.1.25. 포쉬는 동양알루미늄(지분 100% 포쉬 보유)을 흡수합병하고, 2011.11.2. 알루텍(아버지 52.8%, 포쉬 37.49%, 기타 9.71%)은 포쉬를 흡수합병함으로써(합병비율 1:16.543, 16,936원:280,179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알루텍과 포쉬의 합병계약에 따라 알루텍의 주식 8.93%씩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① 알루텍(액면가 2:1 분할 후 주식수)과 포쉬의 합병으로 알루텍의 지분취득

 









*자기주식 24.11%를 감안한 특수관계인의 실질적인 주식가치는 더 높게 평가된다.

가족회사인 포쉬의 설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열사의 주식양수, 유상증자 참여, 전환사채인수와 주식전환,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그룹의 주계열사인 동양강철의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알루텍(비상장기업)이 지분 20.88%를 보유하게 된다. 

 











② 알루코(구 동양강철)의 최대주주인 케이피티유(코스닥)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로 이해 알루코(구 동양강철)의 지분 32.61%(알루텍 20.88% + 케이피티유 23.26% × 50.45%)를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보유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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