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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명 이용 인터넷 기업 6000억에 인수하면 공정위에 신고의무”
“월 100만명 이용 인터넷 기업 6000억에 인수하면 공정위에 신고의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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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거래금액 기반 신고 기분 구체화·인터넷 간이신고원칙 규정

오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이나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인수 대상 기업이 특허기술 등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기준을 구체화한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 기업이 300억원 이상 회사를 인수할 때에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다.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등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경우 기업결합으로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고제도가 보완됐다.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활동의 상당성이 인정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활동 상당성의 요건으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국내 연구개발시설 임차나 연구인력 활용 등 예산이 300억원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거래금액 산정 방식 및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이 담겼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합병의 경우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으로 정했다. 

고시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내활동의 상당성으로 정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공한 경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콘텐츠·SNS 등인터넷 기반 서비스 경우 우러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을 따지도록 했다. 

국내활동의 상당성 두 번째 요건인 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해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기준은 인수대상 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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