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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금액의 10% 법인세 원천징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금액의 10% 법인세 원천징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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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22>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9장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제3절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4. 사용료소득(Know-how대가)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 및 양도소득(법통칙 93-132…1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적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
(국제세원-98, 2010.02.2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법규국조 2009-366, 2009.12.28.)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당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여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연구·설계 등 활동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대가를 수취하며 개발용역 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당해 개발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법규국조 2009-45, 2009.09.18.)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개발업체인 C국 법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개발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과 A국 법인 및 B국 법인은 그 결과물에 대한 비독점적·전세계적 사용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부여 권한 등을 공동으로 허여 받는 각 계약 당사자간 일련의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C국 조세조약」 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 등 개발비용분담 업체들이 C국법인에 기술개발분담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선지급·사후정산 등 단순전달 목적으로 상호 수수하는 대금은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초 C국 법인에 동 대가가 지급된 시점에 계약에 따른 당해 분담액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C국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온라인 전자저널 이용대가의 소득구분(법규과-3762, 2008.09.03.)
국내 대학이 외국(네덜란드) 서지정보제공법인의 서버에 접속해 동 외국법인이 라이센스를 가진 콘텐츠(Licensed Product)에 대해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없이 단순히 일정기간 온라인을 통해 정보검색, 열람, 출력,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동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동 지급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목적으로 영화필름 대여 시 실비정도의 지급금이 사용료인지 여부(법규과-3373, 2008.07.30.)
비영리법인인 (사)00국제음악영화제가 국내 사업장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에 속하는 영화필름을 대여받아 동 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프랑스 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무료로 하고 동 영화제에 상영할 영화필름의 복사비용 및 국내까지의 운송비용 등 저작권 대가와는 무관한 실비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디오게임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서면2팀-818, 2008.04.30.)
내국법인 을이 비디오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미국법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을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미국법인 갑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서면2팀-536, 2008.03.25.)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뮤지컬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금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국제조세과-720, 2007.12.07.)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스폰서쉽 대가의 소득 구분(법규과-1392, 2006.04.14.)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이하 ‘LPGA’라 한다)가 주관하고 (주)○○○골프채널 등이 후원하는 ‘○○○ Open Golf’ 대회와 관련해 (주)○○○골프채널이 미국 현지법인(○○○-USA)에 지급하는 스폰서쉽(Sponsorships) 대가가 당해 미국 현지법인(○○○-USA)으로부터 ‘주관사(LPGA)의 미국 내 방송의무’, ‘국내 케이블위성 방송권’, ‘미국 내 한국어 방송권’ 및 ‘국내외 방송 시 LPGA 휘장(로고) 사용권’ 등을 취득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호텔 매출증대프로그램 이용대가의 소득 구분(법규과-1477, 2005.12.1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종합정보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숙한 회원고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음에 있어, 동 대가가 호텔 경영과 관련해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취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위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해 상기 무형의가치 등의 제공 없이 국외에서 이용자 고객관리, 광고 및 홍보활동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 보상적 성격으로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는 그 지출금의 과다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동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미국법인의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현존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당해 내국법인에 제공·이전되는지, 단순한 비용 보상적 성격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용료를 미국법인이 홍콩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서면2팀-1169, 2007.06.15.)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영화제목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 받고 지급하는 사용료를 미국법인이 홍콩은행에 개설한 홍콩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서면2팀-47, 2007.01.0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4)(a)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미국법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급하는 회원 가입비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비수익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회원 가입비가 동 비영리 미국법인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원천징수(서면2팀-2437, 2006.11.28.)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부품공동개발협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소득구분(서면2팀-554, 2006.03.31.)
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과 내국법인의 직원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부품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 완료 시 독일법인은 내국 법인에게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제공하는 부품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파생상품사업 관련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서면2팀-305, 2006.02.06.)
내국은행이 파생상품사업 부문(특히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운용)에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호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해 호주 은행이 자체 개발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위험관리 규정 및 기법에 대한 사용권과 영업상 노하우 및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의 산정이 파생상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당해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외국대학이 개발한 교재 및 교과과정 등 일정기간 독점 사용대가(서면2팀-64, 2005.01.10.)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대학 부설교육원과 공동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동 미국대학 부설교육원이 개발한 교재, 교과과정 등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고 교과과정개발비, 학사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동 미국대학 부설교육원이 수행하는 당해 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 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미국법인 보유 마케팅 브랜드 사용대가(서면2팀-21, 2005.01.04.)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브랜드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브랜드가 내국법인의 국내제조지에서 부착·사용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전문서적 지급대가에 저작권 사용대가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서이46017-11849, 2003.10.23.)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법인과 국내판매계약을 체결해 당해 미국(영국)법인으로부터 전문서적을 수입해 국내 서점을 통해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서적의 소비자가격에 일정율을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이 저작권의 사용대가와 마케팅, 디자인, 광고용역대가 등 인적용역대가가 혼합되어 있으나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고 저작권사용료가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영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 프로구단에게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서이46017-11569, 2003.09.01.)
국내 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 조제9호 가목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제 공인자격 시험 응시료(서이46017-10981, 2003.05.15.)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해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시험실시 프로그램·비밀운영 매뉴얼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호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미국 거주자의 지적재산권 양도대가
(재국조46017-91, 2002.06.08.)
1. 미국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 중 지적재산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되는 금액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진흥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된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하는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서이46017-10774, 2002.04.1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영어학습 웹사이트를 통한 영어학습 판매(서이46017-10193, 2002.02.01.)
내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필름 사용대가(국업46017-11, 2001.01.08.)
미국법인이 제작·소유하는 광고용 필름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국일46017-525, 1996.09.17.)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 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교통센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공항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동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


■독일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국일46017-260, 1996.05.03.)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6항(a)에 따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협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관계, 용역의 제공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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